성년후견

성년후견인 지정 시 가족 동의, 정말 필요할까요?

성년후견 제도와 관련된 가족 동의의 필요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광주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 2026-10-31

성년후견인 지정 시 가족 동의, 정말 필요할까요?

성년후견인 지정, 왜 논의될까요?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자신의 재산과 신변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정신 질환,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지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법률적인 보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하는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일정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성년의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본인의 재산 및 신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인 지정, 가족 동의가 필수인가요?

성년후견인 지정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간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성년후견제도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는 본인 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반드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본인이 성년후견인 지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즉, 가족이라고 해서 동의를 강요하거나, 가족의 동의 없이는 후견인 지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족들의 의견이 재판부에 제출되어 고려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내리며, 본인의 의사가 최우선입니다.

후견인 지정 과정, 어떻게 진행되나요?

성년후견인 지정은 법원의 심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이 청구에는 후견인이 될 사람에 대한 정보, 후견인이 필요한 이유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청구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본인의 의사 확인: 법원은 반드시 성년후견 개시 여부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 의사결정 능력 조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인지, 후견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듣습니다.
  • 후견인 후보 조사: 법원은 신청된 후견인 후보가 적임자인지를 조사합니다. 이때, 가족 관계, 재산 상황, 과거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심문 기일 지정: 본인, 청구인, 법원 등이 지정한 후견인 후보자 등을 불러 심문을 진행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법원이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후견인을 지정하는 심판을 내리게 됩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본인의 복리를 증진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때로는 성년후견인 지정 과정에서 가족 간의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누가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지, 후견인의 역할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러한 가족 간의 갈등 상황을 인지하고, 객관적으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후견인이 누구인지, 또는 법원이 직접 선임한 전문가 후견인이 적합한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만약 가족 간의 합의가 어렵고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요구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https://greeda.co.kr/ 와 같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면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복잡한 법률 절차를 안내하고, 갈등 상황에서 객관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합니다. 광주 지역에서도 이러한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성년후견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성년후견인으로 반드시 가족이어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가족이 아닌 제3자, 법인이 후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때로는 오히려 가족 관계가 복잡하거나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나 전문가 후견인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Q2. 제가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해 놓을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인 지정 사전연락 제도'라는 것은 없지만, 유언 대용 신탁이나 공증 등을 통해 본인이 생전에 후견인으로 누구를 선호하는지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는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의사를 참고하여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Q3. 이미 후견인이 지정되었는데, 가족으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만약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증거 준비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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